2013년 11월 17일 일요일

'중독관리법' 제정과 관련하여 한국중독정신의학회에서 회원들에게 보낸 안내문입니다.

이번에 중독관리법 관련해서 사회적으로 뜨거운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아래에 중독정신의학회에서 회원들에게 보낸 안내문을 올립니다.

'중독관리법' 제정과 관련하여 한국중독정신의학회에서 안내드립니다.
한국중독정신의학회 회원 여러분께
갑자기 계절이 바뀐 느낌입니다. 추위가 엄습했습니다.
최근 '중독관리법'에 대한 일부 국민들의 오해 또한 이런 추위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중독관리법'은 소위 회자되고 있는 바와 같은 '게임중독법'은 결코 아니며
게임 산업의 위축을 기대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게임을 포함한 합법적인 중독의 수단으로 인한 폐해를 최소화하여 이들 산업이 건전하게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측면이 많으며,
마약과 같은 비합법적 중독 수단은 더 이상 처벌만이 아닌 치료의 장으로 끌어들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법안입니다.
더욱이 '중독관리법'를 통하여 '국가중독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중독과 관련된 예방, 연구, 치료, 교육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으며,
현재 발전의 여지 없이 난관에 부딛혀 있는 지역사회 중독 관리 사업이 '중독 관리 센터'의 설립을 통해 변화의 발판을 만들 수 있는
우리 중독정신의학회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입법화를 이루어 내야 할 숙원사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우리 한국중독정신의학회 회원 여러분들께서는
첨부한 자료를 읽어 보시고, '중독관리법'에 대한 외부의 오해를 불식시키고 법 추진의 여론을 긍정적으로 형성시키는데 기여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또한 조만간 추진될 법 제정 청원을 위한 서명 운동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한국중독정신의학회 총무이사 조근호 드림

첨부 1. 신영철 이사장님의 동아일보 기고문 http://news.donga.com/3/all/20131108/58758185/1
첨부 2. 기선완 차기 이사장님의 프레시안 대담문 (첨부파일)
첨부파일1 : 프레시안대담_기선완차기이사장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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